가수 겸 배우인 40대 남성 김모 씨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김 씨를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곧 다시 소환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