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입력 2024-01-08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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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충주시청

충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충주시청

충주시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8일부터 2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도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보상대상자’는 보상 기간에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으나,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다.

또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는 상속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 대책 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구역별 차등 지급되며,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말경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군 소음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홍보에 집중하고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군 소음 보상법 시행령 개정 및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해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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