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위반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입력 2024-01-1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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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윤병현)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토록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이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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