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직장민방위대원 행동 요령’ 교육

입력 2024-01-15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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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에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원 25명을 대상으로 ‘자체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다.

15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개인 및 그룹별 임무를 부여하고 평상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민방위 동원, 재난 신고 및 대처요령, 장비 및 물자 사용법, 일반 방독면 착용법, 화생방 방호 대처물자 사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 선언과 서북 도서 인근 사격 도발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의 행동 요령과 방독면 착용 실습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집중 교육을 했다.

직장민방위대원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중 예비군 의무 기간이 해제된 인원으로 편성돼 각종 사태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게 된다.

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은 “직장민방위대원이 임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실제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비상 상황 시 교육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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