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청주시청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이다.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소금융 충북 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 경우 청주시가 납부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미소금융 충북 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대출실행을 돕고 소상공인이 4개월 연속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해준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고,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20억원으로,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 청주법인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소금융 충북 청주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 청주법인과 협약을 체결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