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ㅣ가평군청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큰 방향은 먼저 연중 충분한 사전홍보 및 계도하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불법주차 다발 지역에 대해 규제봉 등 시설물을 설치로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군은 현재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5개소 및 불법 주정차 다발 지역 등에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걸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등 6대 지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안내용 전단 지도 제작해 읍면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높은 모바일 카드뉴스와 가평e야기 소식지를 통한 홍보도 년 중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발생 감소를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문자 도로 노면 표시등 다양한 불법 주정차 예방시책을 시행해 2022년도 6,600건이 단속된 반면 2023년도는 약 24%가 감소한 5,000여건이 단속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변화 향상 등 불법 주정차 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