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되는 특정범죄 분야로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 폐수·미세먼지 등 불법 처리 등) ▲생명 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나뉜다.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 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 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 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복지 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를 수사한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33개 직무 분야에서 총 932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도민 관심 사항 선제적 수사 및 현안·직무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민생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라면서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행위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이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