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ㅣ괴산군청
군은 산림청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12월에 지급대상자 52명 중 48명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자 4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교부되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 직불금’은 지난 2022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바로 미지급자에게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임업 직불금이 임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