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말농장 3,198구획’ 분양 신청 접수

입력 2024-01-17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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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안산시청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안산시청

안산시장 이민근은 도심 속 농촌의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말농장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은 ▲단원 농장(신안산대학교 부근) ▲초지역 농장(초지역 4번 출구 앞) ▲유원지 농장(화랑유원지 내)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4개소에 걸쳐 총 3,198구획을 분양한다.

각 농장은 1구획 당 1만 5,000 원(약 5평, 통로 포함)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 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누리집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누리집(홈페이지) 신청 시 세대주 인적 사항 기입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동일 세대에서 중복신청 시 추첨이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추첨 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되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함께 발송된다.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면 주말농장 대상자로 확정된다.

주말농장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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