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사진제공|IST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