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입장 최종 표명

입력 2024-01-22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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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사진제공ㅣ곡성군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제공ㅣ곡성군

“군민 명예 회복할 것”
이상철 곡성군수가 22일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를 내고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곡성군과 곡성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최종 표명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후 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게 되자 군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진 않을지, 군정이 잘못되지는 않을지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곡성군과 군민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며 “항소심 판결 직후 군민들과 향우께서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큰 힘을 얻었고 군민 행복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 직후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원활한 군정 운영을 생각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전한 바 있었으나 많은 군민들로부터 ‘대법원 상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탄원이 쏟아져 입장에 대해 깊이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군민 대다수는 “이 군수의 행위는 선거가 끝나고 선거 관계자 격려 차원에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너무 과하며 반드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6월 이 군수는 곡성군수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난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스포츠동아(곡성)|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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