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수원시청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무료 상담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부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