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 지하 1층, 2호 건축물 정보. 사진제공ㅣ토지이음
‘선학국제빙상장’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 3,590여㎡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열었다. 인천시가 체육회를 통해 직영하다가 경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
인천시는 2023년 12월쯤, 2024년 3월 초 계약이 만료되는 ‘선학국제아이스링크’의 새로운 관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최근 인천 연수구 ‘선학국제아이스링크’의 운영자로 A사가 선정됐다.
그런데 공모 때 A사에 대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과정은 이렇다.
인천시는 A사로부터 본사 주소지가 2021년 7월부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 지하 1층, 2호로 기재된 내용의 서류를 접수했다.
‘목동아이스링크’는 선학국제빙상장보다 관중석 규모가 2,000석이나 많고 오랫동안 운영해 인지도가 훨씬 높은 곳이라 심사위원들이 선입견을 품고 점수를 높게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공모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A사의 ‘실체’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공모에 기재된 A사의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 지하 1층, 2호’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사업소 관계자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 지하 1층, 2호는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 지하 1층, 2호가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불가능하고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A사 관계자는 “지역 언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고 다음 주 월요일(29일)까지 관련 서류 일체를 인천시에 제출해 검증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언론에 탈락업체들의 이의 제기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 놓고 있고 관련 판례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관한 확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며, 제38조는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