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ㅣ괴산군청
29일 괴산군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과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관광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건축물 용도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시가화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