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안산시청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광고물의 무분별한 부착·설치를 방지하고 행정광고물 전수조사, 안전 점검, 불법행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목적 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현행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광고물과 부적합한 광고물을 분류, 해당 부서 및 기관에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 할 방침이다.
더불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안전 점검 대상 광고물에 해당 되지만, 그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도 즉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은 “공공목적 광고물부터 철저히 정비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