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옥천군청
군의 끈질긴 설득에 행정안전부가 움직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소나마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 지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면적만큼을 일정 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금전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그 규모는 매년 4.5억 원 정도로 2024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식수로 사용할 수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옥천군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군 전체 면적의 83.7%, 450.4㎢)’,‘수변구역(23.8%, 128㎢)’, ‘자연환경보전지역(22.3%, 120㎢)’으로 지정해 2중, 3중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해 왔으나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고려해 개정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또 전국의 옥천군처럼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치단체와 함께 공조를 요청했다. 문제점과 타당성을 공유해 행안부를 설득했으며, 군 의회에서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힘을 실어 줬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국세 및 지방세 결손과 경기침체로 국가와 지방이 자금 가뭄으로 시달리는 와중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건의해 우리 군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방에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행정구역의 면적, 복지, 농업, 산업, 건설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옥천군 2024년 전체 세입예산 5,907억의 37.2%인 2,2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