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5곳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입력 2024-06-12 1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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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금지, 3개월 계도기간 거쳐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구 달서구청 전경./사진=달서구

대구 달서구청 전경./사진=달서구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오늘 7월 1일부터 관내 교차로 횡단보도 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12일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통행로를 위해 이뤄졌다. 

지정 장소는 본리네거리, 상인네거리, 상화네거리, 신당네거리, 죽전네거리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024년 7월 1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0월 1일부터는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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