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입력 2024-06-12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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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적용된 고지서 발송
700여건 1000만원 감면

부산 금정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인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감액 권고에 따라 구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일괄 감액(25%)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올해 관내 700여건에 대해 1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20% 가산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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