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계약분부터 가구당 최초 1회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원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해운대구)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2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내달 1일 계약분부터 가구당 최초 1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구로 전입한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토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개인별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신청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취약계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올 연말까지 시행한 후 주민들의 호응도를 평가, 내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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