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일동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계 분열 조장 발언과 관련해 경기단체연합회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회원종목단체 및 지도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파리하계올림픽대회를 한 달 여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를 분열 이간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또한 “회원종목단체들과 대한체육회 고유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이는 곧 체육계 전체의 자율성·자주성을 침해,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발언인 만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경기단체연합회 성명서 전문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82개 회원종목단체 일동은 파리하계올림픽대회를 한 달 여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종목단체와 대한체육회를 분열 이간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함께 철회를 요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0일 여자배구 은퇴선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각 종목단체가 스스로 중장기 비전을 갖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 지원 체계도 확실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 발언은 종목단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예산 직접 지원을 통해 종목단체들을 통제 관할하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육인들은 잘 알고 있다.
바로 국정 농단 및 2016년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듯이 실패한 정책의 답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목단체에 예산을 직접 교부해 종목단체들과 대한체육회를 갈라놓으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기존(현재) 방식으로 환원했다.
또한 장관의 발언은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제33조에 대한체육회는 가맹된 종목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관의 발언은 법에 명시된 회원종목단체들과 대한체육회 고유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처사임과 동시에 이는 곧 체육계 전체의 자율성·자주성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관은 이와 함께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선수들 사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장관도 인지하고 있듯 현재 파리올림픽에 전념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를 교란하는 언사로 은퇴한 엘리트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는 더욱 믿기 어렵다.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무책임한 발언임을 장관 스스로 인정한 만큼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종목단체는 파리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정부 및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 관계자들과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체육인, 국회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대한민국 체육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밝힌다.
특히 정부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를 통해, 여러 정부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여 스포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 정책의 일관성을 세우고 집행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지난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들의 뜻을 모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에 대하여 공문을 통해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여론, 정책 등을 폭넓게 수렴·검토·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에 적극 동참하여 중앙 정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4일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82개 회원종목단체 일동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