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봉서산로 메종드힐 빌라’ 불법 복층 건축 의혹

입력 2024-06-30 15:20:44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주택 구매 시 반드시 건축 법규 준수 여부 확인 
건축 허가증, 건축도면, 사용허가증 등 서류 꼼꼼히 확인 
불법 건축 여부 확인 위해 전문가 조사 의뢰 
불법 건축물 매매 피해 시 소비자보호원 도움 요청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전경. 사진 | 장관섭 기자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전경. 사진 | 장관섭 기자 


파주시 한 다세대주택(빌라)에서 무허가 복층을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주읍 봉서산로 33-58에 위치한 이 빌라 4층들은 지난 2024년 1월 초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계산실 8.232㎡와 벽체공용 부분 5.26㎡ 을 개인 세대 내부로 불법적으로 복층을 만들었다. 이 빌라 중 약 총 22세대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복층 계단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복층 계단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건설사·분양사·토지주들이 불법적으로 복층으로 5층을 만들어 분양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든 경우와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들 수는 없다. 이 빌라의 경우 복층(5층)을 등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조해 더 많은 분양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복층 옥상 테라스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복층 옥상 테라스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용적률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층을 등기하지 않으면 건물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4층 복층 건축물대장. 사진 | 장관섭 기자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메종드힐 다세대주택(빌라) 4층 복층 건축물대장. 사진 | 장관섭 기자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시정 명령, 영업 금지, 대집행 등의 행정 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처벌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다세대주택(빌라) 정상 건축물 8층 옥상 계단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한 다세대주택(빌라) 정상 건축물 8층 옥상 계단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이는 개발업체와 분양업체가 빠른 분양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 시 반드시 건축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