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의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시정지시를 내려달라며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원측에 따르면 “조합 ‘정관 제64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항목에 따라 모든 사업과정이 끝난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의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 또는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무시하고 2024년 7월15일 발행된 제76조 조합소식지를 통해 현 4기 조합 집행부의 성과를 치하하며 총 123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집행을 위한 총회 안건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수원시에 “시의 인가를 받은 ‘정관’을 기준으로 조합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조합 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가지는 자율성과 재량의 정도는 인정하나, 이러한 자율성은 무제한 것이 아니라 ▲조합 임원들의 업무수행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금까지 ‘총회 만능주의’를 기반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으며, 이번 성과급 지급 안건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바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총회를 통해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도정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여 조합원 내부의 갈등과 반목없이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합 임원들이 2021년 2월 임시총회를 통해 대다수가 선출되어 업무수행기간이 4년도 되지 않았고, 이 중 조합 감사 중 1명은 2023년 선출되어 업무수행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함에도 1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된다”며 “일반 조합원이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00만원의 10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단 1년간 업무를 수행한 조합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가 단 10분만에 끝난 적도 있는 등 조합의 이사와 감사가 조합 사업수행을 위해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과도한 성과급이 향후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원시에서 인준한 조합 정관에 맞춰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의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부담 또는 배분하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는 재개발조합 임원 등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으며, 115-9(팔달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성과급 책정 적정성에 대하여는 민법 등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수원|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