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파크 서울의 경주 모습 사진제공|한국마사회
마주는 경주마의 소유자로 마사회가 주최하는 경마에 자신의 경주마를 출전시켜 경주 성적에 따라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개인, 법인, 조합 등 3개 분야다. 개인 마주는 1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마주이며, 법인 마주는 법인(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포함)의 명의로, 조합 마주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경제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자격 요건은 한국마사회법 및 관련 규정상 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경제적 자격요건은 경주마 구입과 위탁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모집 분야별 상세 자격 요건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개인마주의 경제적 자격요건이 ‘2년 연속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에서 ‘2년 평균 연소득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일부 완화되어 마주가 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조합마주는 조합원의 소득기준이 최근 연소득 4000만 원으로 개인마주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물론 말산업 종합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접수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 등록을 진행한다. 이번 4분기 심사, 등록은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김재범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