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영주차장 공사 ‘미인증 제품’ 사용 논란… 책임 회피 급급

지난 2024년 7월 16일 경기도는 “태봉근린공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재의 KS 인증 및 원산지 공개 내용(미인증). 사진제공|경기도청
24일 취재 결과, 지난 2024년 7월 16일 경기도는 “태봉근린공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사용된 자재 및 부재의 KS 인증 및 원산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택시교통과가 해당 공사에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에서는 레미콘, 모래(부순골재), 자갈(25mm), 시멘트(포틀랜드), 혼화재(플라이애시 2종, 고로슬래그미분말 3종) 등 총 1만 2,986㎥의 자재가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미인증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택시교통과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자 “포천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관련 없는 부서인데도 왜 경기도 택시교통과 명의로 자료가 공개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간에 자료를 올렸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포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총공사비 150억 원 중 경기도가 25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다가, 이후 경기도가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총공사비는 165억 원으로 변경됐다. 도비가 투입됐음에도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포천시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 시민들은 “혈세를 낭비하며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법상 주의나 경고 조치는 가능하지만, 미인증 제품 구매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감사실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향후 경기도와 포천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