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돈벼락’ 맞고도 외면? 1,444억 원 미반납 ‘논란

입력 2025-03-26 1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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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적기에 반납안해 정부 감사
●1444억원 달해…정부선 엄중 경고
●경기도 관계자 “특정 부서가 입장 밝히기 어려워”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적기에 반납하지 않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반납 규정 및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를 접수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하며, 반납 절차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및 별표11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하면 시·군·구는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며,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반납받은 금액을 중앙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및 문제점

사업완료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관 현황 자료(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자부

사업완료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관 현황 자료(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자부


지난 2월 4일 정부합동감사결과, 경기도는 2019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9,105백만 원을 포함해 2022년 이전에 완료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총 144,497백만 원을 보조금 시스템 정산 불일치, 시·군 반납예산 미편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지서 발부 지연 등의 사유로 반납하지 않은 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조치 및 법적 책임 가능성



정부합동감사는 경기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조기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사용잔액이 적기에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또는 법적 책임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한 행정사는 “보조금 미반납이 반복될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향후 관련 절차 준수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침에 맞춰 예산 편성과 반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향후 감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입장

경기도 관계자는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 후 반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국고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입장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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