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도시공사, 해수부 관사 전세보증 협약
아파트·오피스텔 100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미회수 위험 차단
내달 초 전세계약 체결 후 해수부 이전 직원·가족에 관사 제공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사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11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관사 지원사업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에게 제공할 아파트·오피스텔 관사 100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도나 자금 악화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됐다. 관사 지원사업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관사 지원사업은 부산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추진한다. 부산도시공사는 내달부터 2029년 11월까지 4년간 아파트·오피스텔 100호를 임차해 해양수산부에 관사로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맡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서 발급과 심사, 감정평가 등 절차를 담당하고, 부산도시공사는 보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관사 주택 관리를 책임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관사 전세보증금이 보증 범위에 들어가면서 전세보증금 손실 위험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 기관은 이달 중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에 대한 사전 상담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달 초 아파트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과 가족에게 관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 이전 직원과 가족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정착과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