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행위 신고 포상금 5배 증액

입력 2014-05-19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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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카드·무등록 모집 신고 땐 100만원

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1일부터 길거리 회원모집, 과다 경품제공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원, 역,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등에서의 길거리 모집,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한 경품제공이 신고대상이다.

카드 모집인의 타사 카드·무등록 모집을 신고했을 때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포상금이 대폭 증액됐다.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 역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신고 시점도 불법모집 행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났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모집 신고가 들어올 경우 기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16일로 해제됨에 따라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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