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대행업체 주의보

입력 2014-07-07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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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등 3곳 계약 취소 시 환급 거절
외국에 위치한 본사 “국내법 대상 아냐”


저렴한 요금으로 전 세계 호텔을 대신 예약해주는 호텔예약 대행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 이들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3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아고다(www.agoda.com), 호텔스닷컴(kr.hotels.com),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 등 3곳이다. 태국과 미국업체인 이들은 한국에 사무소나 고객센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소재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경우 공정위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분쟁해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급을 거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들 업체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07건이다.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의 71%(76건)를 차지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민생침해 예방을 위해 해외사업자와 계약 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할 것, 국내 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여부 확인 후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 계약해지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 입증자료를 남길 것을 제시했다.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anbi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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