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금 미리보기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입력 2015-11-04 10:4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번 2015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납세자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납세자는 이달 4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편리한 연말정산 3대 서비스’ 실시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생한 ‘연말정산 파동’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졌다.


이달 4일 시작되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뒤 로그인→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가면 된다.


공개된 국세청 자료 가운데 전년도와 달라진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수정하고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 입력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도입 첫해라 자료 수집 등 준비에 시간이 걸려 4일부터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10월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하면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