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피자헛’ 5억2600만원 과징금

입력 2017-01-04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68억원 부당 징수
매출액 대비 ‘가맹금 요율’ 멋대로 인상도

가맹점에 각종 갑질행위를 한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서에도 없는 가맹금으로 68억원을 징수해 계약서 기재 의무를 어기고,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한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이다. 피자헛은 이를 통해 무려 68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다. 대금청구서를 일방 통보했고,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2012년 마음대로 인상(0.55%→0.8%)했다. 또한 어드민피 항목을 10년 가까이 계약서에 넣지 않은 점도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