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이유는?

입력 2020-07-2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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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기술 빼앗고 거래 끊어
공정위, 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A사로부터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B사)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원화 완료 이후에는 A사에게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고 1년 내에 거래를 단절해 거래선을 완전히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및 유용행위로 판단했다. 과징금 9억7000만 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에 해당한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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