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쿠팡 책임져라”…온라인플랫폼 반발

입력 2021-03-08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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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는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업계는 “디지털경제 특성과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법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제기됐다.

“플랫폼 사업자 연대책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거나, 직접 수행하는 역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광고를 했거나 청약접수와 결제, 대금수령 등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조회수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인간거래(C2C)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 밖에 비동의의결제도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 쿠팡과 11번가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과 야놀자 등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 96만 개 이상 업체가 적용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퇴행시킬 것”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소비자 보호는커녕 천편일률적 규제로 디지털경제를 퇴행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만을 마친 상태로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디지털경제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는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확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나왔다. C2C거래에서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C2C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업계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등 현재 C2C 플랫폼은 대부분 전화번호로만 가입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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