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불법유통10억손배소”vs P2P“조율가능”

입력 2008-02-05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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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이 지난달 내놓은 4집 정규 앨범 음원을 유통시킨 P2P사이트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KCM의 소속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KCM의 정규앨범 수록곡이 불법 다운로드 및 P2P 사이트인 ‘송사리’에서 버젓이 음원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반 제작사와 아티스트의 등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은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태원 측 관계자는 “송사리 측에게 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앨범 재킷까지 버젓이 올려놓고 있어 회사 법무팀을 통해 다음주 월요일 내용증명 발송하고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사리 측은 태원과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사리 김준영 대표는 5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베타 테스트 2달을 거쳤고 법인 설립이 5일 밖에 되지 않아 무료로 유통된 부분이 있었다. 태원 측에서 요청하면 필터링으로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 필터링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P2P네트워크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 대표는 “사이트 오픈 이후 음원 저작권자와 합법적 계약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태원 측과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정기철 기자 tom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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