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아픔을 그려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제작 캠프B·포스터)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영화 연출자 이광훈 감독은 14일 법률사무소 재유를 통해 “탈북자 유상준씨의 실제 이야기가 소재인 ‘크로싱’의 제작사가 유씨와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를 제작, 상영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광훈 감독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크로싱’의 투자·배급사 벤티비홀딩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태균 감독이 작가와 함께 약 100여명이 넘는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광훈 감독은 유상준씨와 약 3년 전 계약을 맺고 ‘인간의 조건’이란 제목의 영화제작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벤티지홀딩스 관계자는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은 이광훈 감독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만 ‘크로싱’이 기획되고 있을 때 유상준씨가 북한을 탈출하며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었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차인표가 주연을 맡아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아픈 탈북과정을 그린 ‘크로싱’은 14일까지 94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집계) 관객을 기록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