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미성년자 간음 혐의’ 고영욱 23일 영장실사심사

입력 2012-05-22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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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동아닷컴DB.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22일 오전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3일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이날 법원에 출두해 담당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인 만큼 고영욱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 심사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고영욱은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당초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혐의가 아닌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간음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과 달리 미성년자(13세 이상 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으로 미성년자 등에 관한 간음죄가 성립된다.

고영욱은 3월 모델 지망생 김 모(18) 양에게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느냐’며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두 명의 여성도 고영욱을 고소한 상태로 경찰은 18일 고영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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