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김희선. 동아닷컴DB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에 따르면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가 ‘신의’ 제작사인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출연료 1억3600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희선은 ‘신의’ 출연 조건으로 총 6억 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했지만 4억6000여만 원만 받고 나머지 1억4000여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피고 측인 제작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종결됐다.
한편 김희선 뿐만 아니라 ‘신의’의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출연료를 대부분 받지 못해 2월 제작사 대표 전 모 씨를 배임 및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