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리설주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역' 혐의로 사형을 당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종 미확인 설(說)이 난무하고 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장성택이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이다.
장성택에 대한 숙청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장성택이 '2인자'에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락한 데에는 또다른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언론과 온라인 상에서는 장성택의 김정남 옹립설, 해외 식당사업 등 비자금 관련설, 금 매각 주도설에 이어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 관련설까지 갖가지 추측과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리설주 관련설'은 그동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사인이라 남북관계 경색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의 리설주를 김정은에게 추천한 인물이 장성택이고, 최근 문제가 된 은하수 단원들의 포르노 영상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설주와 장성택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다는 게 소문의 내용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이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정변을 시도했다"고 밝혀 장성택이 사실상 '반역'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음을 밝혔다.
이어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면서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