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집행 직전 모습 공개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처형됐다.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을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것으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이 '최고 영도자 동지(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정변을 시도했다고 밝혀 장성택이 사실상 '반역'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음을 밝혔다.
이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날 "12일 진행된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장성택을 처형했다"고 발표하며 장성택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장성택은 양손이 수갑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군인 2명에게 목과 팔을 붙들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장성택은 별도의 수의를 입진 않고 지난 노동당 확대회의 때처럼 남색 인민복 차림에 평소에 끼던 검은빛 안경을 꼈지만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다. 특히 장성택의 손과 눈가 주변에 푸른색 멍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 그가 북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북한은 장성택의 체포 및 재판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대대적인 보도공세를 하고 있지만, 장성택의 사형 집행 장면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장성택의 사형 집행과 관련 "장성택 부하였던 리용하 장수길이 기관총으로 사형집행된 것으로 미뤄 장성택도 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