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리 아나운서. 사진제공|KBS
KBS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항리 아나운서가 입사할 당시 응시자격은 2013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부여하였고, 학력 제한이 없었다.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 조건이 아니었다”면서 “조 아나운서는 당시 201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응시 자격을 갖춰 채용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26일 KBS 2TV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에 응해 덜컥 합격, 지금은 휴학 상태”라고 밝혔다.
방송 후 누리꾼들은 KBS는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가 가능한데도 휴학생(재학생) 신분인 조항리가 KBS 아나운서로 채용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KBS는 “연령·성별·학력 등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해 학위 취득 여부가 채용의 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