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 “이병헌과 3개월 만났다” 주장

입력 2014-09-12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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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스포츠동아DB

■ 이병헌 ‘협박 사건’ 새 국면

이병헌은 영화 스틸사진 이례적 공개
이병헌측 물타기 의혹 제기에 소속사 “해외 홍보 작업”

톱스타 이병헌 협박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1)가 구속되면서 일단락될 듯했던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가 변호인을 통해 “이병헌과 3개월 동안 만난 사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병헌은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며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병헌·이 씨, 만났나?

이 씨의 변호인은 11일 동아일보를 통해 “이전부터 몇 차례 (이 씨와)만나왔던 이병헌이 8월께 ‘더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퍼지고 있다.

이병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김문희 변호사는 “지인들과 만났을 뿐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다”며 “이 씨의 주장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형량을 줄이려는 방어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혹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이병헌 측은 아직 경찰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까지 공개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피의자들이 (이병헌에게)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했다”며 “7월 초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50억원을 담기 위한 여행가방까지 준비했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 ‘잡음’ 계속되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이 씨와 다희는 향후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될 경우 재판정에 설 수도 있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향후 이병헌이 함께한 술자리 정황과 동영상 촬영 관련 사항 등이 낱낱이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씨는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병헌과)3개월 동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다희와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가 향후 새로운 주장을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이병헌 주연영화 사진 이례적 공개, 왜?

이병헌 측은 11일 오전 8시 현재 촬영 중인 영화 ‘내부자들’ 모습을 담은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대체로 영화 장면 사진은 제작사나 배급사가 맡아 촬영 후반부 혹은 개봉을 앞둔 시점에 공개하기 마련. 주연배우 소속사가 가장 먼저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심지어 ‘내부자들’은 8월 초 촬영을 시작했다. 촬영 한 달 만에 3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도 보기 드문 풍경이다.

또 이병헌의 또 다른 주연영화 ‘협녀:칼의 기억’ 제작사 역시 이날 해외 판매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유럽과 미국 반응이 좋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씨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이날 이 같은 움직임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일부에선 이병헌 측의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소속사 관계자는 “몇몇 해외 영화제의 세일즈 기간에 맞춰 영화를 알리기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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