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정실질환자 행세로 현역복무 회피 ‘기소’

입력 2015-01-20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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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우주 SNS

그룹 올드타임 멤버 김우주(29)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현역 군복무대신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정신질환자 행세로 현역 군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하다가 지난해 10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등의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작년 7월에는 2주 동안 입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는 결국 작년 10월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냈지만 누군가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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