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클라라-‘반소’ 김현중의 반격

입력 2015-07-15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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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클라라-‘반소’ 김현중의 반격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궁지에 몰렸던 배우 클라라와 김현중의 반격을 시작한다.

먼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64·구속기소)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클라라와 이승규 씨에 대해 ‘죄가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조사 결과 이규태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만나 “한 순간에 목을 따서 보낼 수도 있다”, “불구자를 만들 수도 있다” 등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이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있었다라고 힘을 과시하는 한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다 볼 수 있다고 발언하며 클라라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 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클라라는 계약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22일 이규태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증명서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처분을 통해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이, 메시지와 대화가 오고간 시점과 장소, 평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처분이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간의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어 김현중 측 역시 최근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동아닷컴에 “지난 11일 12억 원 반소장 법원에 접수했다”며 “A 씨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인과 상의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인물이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지만, 이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대리인이 대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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