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목소리 녹음된 녹취파일 들어보니 “경찰간부도 했었으니 누가 나랑…”

입력 2015-07-16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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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목소리 녹음된 녹취파일 들어보니 “경찰간부도 했었으니 누가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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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자신의 소속사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상세히 전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규태 회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부친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64)에 대해서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검찰 측은 “여러 정황을 볼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클라라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한밤’ 방송에서 검찰 관계자는 “‘죄가 안 됨’은, 협박이라는 범죄 주성요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클라라 측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밤’ 측은 해당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파일에서 이규태 회장은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에 있었고 내가 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겠어. 나하고 싸우려 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냐고”라고 말했다.

이에 클라라는 “저 회장님한테 싸우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라고 답했지만 이규태 회장은 “내가 화가 나면 넌 뭘 얻을 수 있겠냐고. 네가 움직이고 네가 문자 보낸 것, 네가 다른 전화로 해갖고 해도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덧붙였다.

한편 클라라 측은 “협박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자료를 낸 것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서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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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라라 이규태.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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