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DA:다] ‘응팔’을 모를 권리, 꼭 지켜주세요

입력 2016-01-08 17: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tvN 금토극 ‘응답하라1988’ 측이 연이은 스포성 기사에 법적 대응 검토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8일은 ‘응답하라1988’(이하 ‘응팔’)이 2주 결방 후 방송을 재개하는 날이다. 종영이 다가오면서 결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이 같은 화제성은 과도한 스포성 기사 보도와 매체간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에 tvN 측은 “추측성 스포일러에 대해 제작진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이어지는 무차별 스포일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되지 않은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 제작진은 법적 제재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일련의 ‘응팔’과 관련된 소식을 보면 언론사와 제작진 모두 ‘알 권리’ 늪에 빠진 듯하다. 알 권리를 주장하는 쪽과 모를 권리를 원하는 쪽이 나뉘어 애매모호한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는 적절한 선을 지켰을 때 프로그램을 알리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 문제는 적절한 선의 기준이다. 이럴 경우 대다수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응팔’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면 선을 넘은 스포가 되는 셈이다.

특히 드라마의 핵심은 결말이다. ‘응팔’은 남편 찾기에 대한 관심으로 제작진 역시 결말에 심혈을 기울인다. 대본조차 해당 배우에게만 전달할 정도이며 소속사 관계자 역시 대본을 볼 수 없다.

언론이 아무리 알릴 의무를 지니고 있다한들 과도한 스포는 정보 공해이자 제작진의 노고와 시청자들의 설렐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모를 권리를 지켜줘야 할 때다.

‘응팔’ 17회는 8일 오후 7시45분 방송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제공|tvN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