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소재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토크쇼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위에 따르면 XTM, tvN ‘남원상사’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해당 부위를 부각하는 출연자들의 행동을 수차례 클로즈업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XTM ‘잡식남들의 히든카드’(M16)는 ‘남성의 성기능과 성행위’를 주제로 한 저속한 대화내용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 밖에도 무속인이 출연하여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실버아이TV ‘무왕’, 동아TV ‘좋아요’는 무속인이 출연해 사주, 점술 등을 통해서 사례자의 과거와 미래를 추측하는 등 미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하이라이트TV ‘하이라이트 매거진’은 창업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창업주, 본사관계자가 해당 아이템의 ‘장점, 창업비용, 본사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