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탑. 동아닷컴DB
28일 경찰에 따르면 탑이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받아 전역조치 될 예정이다. 탑은 향후 주거지 관할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7월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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