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이민호. 동아닷컴DB
이민호는 앞서 지난해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서울 강남구청에서 대체복무를 해왔다. 그가 대체복무 상태에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은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기간 중 군사훈련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선 복무’ 제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대체복무를 먼저 시작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군사훈련 기간을 설정해 통지한다.
이민호는 2019년 5월 소집해제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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