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정상화 이전 왜곡보도 법정제재 건의 결정 [공식입장]

입력 2018-03-22 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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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정상화 이전 왜곡보도 법정제재 건의 결정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보도프로그램에서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일방적 의견만을 왜곡해 전달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균형성을 상실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체회의에 법정제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MBC 뉴스데스크’의 2017년 4월24일 방송분의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 발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서 MBC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고, 쟁점사안에 대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위원 전원합의로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키로 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의 2017년 8월11일 방송분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 참여한 단체 및 단체대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 및 대표에만 해당되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등 왜곡된 내용을 방송,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영해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건의됐다.

그런 가운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의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출연자가 적법한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조사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 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목사가 출연하여 목회자 입문 계기 등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출연자가 관련 면허가 없음에도 한의사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CTS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에 대해서도 각각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하기로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시청자를 혼란케 하여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남성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SNL 코리아9’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XTM ‘SNL 코리아9’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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