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측 “입대연기 안돼 입영…군인신분으로 재판 임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8-11-22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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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측 “입대연기 안돼 입영…군인신분으로 재판 임할 것”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이 조용히 입대한 데 대해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2일 동아닷컴에 “이서원이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 공판기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 질의를 했으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그 결과, 이서원이 11월 20일 입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애초 이서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입대로 재판에는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못했다.

이서원의 법률 대리인를 맡은 법무법인 충무 서영득 변호사 역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서원이 영장을 받아 입영을 엽기하려고 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재판은 입영 연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이서원이 예정대로 입대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입영을 미뤄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도피성으로 비춰질까 염려해 마지막까지 입영 연기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국 입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세 차례 공판에 나섰던 이서원은 지난 10월 3차 공판 직후 “어떤 판결이 나오든 받아 들일 것”이라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A(피해자)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일 입대하게 되면서 앞으로 공판은 불참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연기해 둔 이서원 공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 오전 11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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