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와 손잡고 윤지오를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했던 관계.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할 즈음 진행한 인터뷰를 보면서 윤지오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며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라며 김수민 작가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의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 비난하는가 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 씨의 폭로로,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윤지오 씨는 김수민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 씨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박훈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문제 제기다. 윤지오씨는 당당하게 조사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